유통 | 구매한지 2주가 지났는데
 이정상
 2026-08-11  |    조회: 63
2주전에 구매했는데 그 어떤 연락이나 문자도 없고 전화해서 문의할려고 해도 상담지연으로 돌려놔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네요? 모든 통화상담원이 1시간동안 끊지도않고 있나요? 어머니 이사가신 집에 사드리는건데 2주동안 빈 거실에서 홀로 앉아있으신거 보니까 당장 가서 되짚어 엎고싶은데 일단 소비자고발센터에 남깁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11:59:14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