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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화
 2026-08-11  |    조회: 66
숙박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상담 신청 내용

1. 계약 내용

삼삼엠투를 통해 8월 4일부터 1주일간 숙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입실했습니다.

5개월 된 아기들과 함께 숙박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숙소의 위생 상태와 세탁기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의 정상적인 이용 가능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해당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2. 입실 첫날부터 발생한 벌레 문제

8월 4일 입실 첫날부터 숙소에서 벌레가 여러 마리 발견되었습니다.

벌레 사진을 촬영하여 임대인에게 전달했으나, 임대인은 해당 벌레가 해충이 아니라 단순한 곤충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5개월 된 아기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위생 문제가 우려되었으나, 처음부터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아 일단 참고 지냈습니다.

3. 세탁기 정상 이용 불가 문제

세탁기를 사용하였으나 빨래를 돌리는 과정에서 검은색 이물질과 모래와 같은 물질이 다량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직접 세탁기 통살균 기능을 이용하여 세척했지만 이후에도 동일한 이물질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문제를 알렸고, 임대인이 직접 숙소에 방문하여 약 1시간 정도 세탁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물질이 계속 발생하여 세탁기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세탁기는 저희가 해당 숙소를 예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생활시설이었으며, 세탁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해당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 8월 4일부터 6일까지 문제를 감수하고 숙박한 이유

저희는 5개월 된 아기들과 함께 있었고, 임대인과 불필요한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벌레 및 세탁기 문제에도 불구하고 즉시 계약 해지나 환불을 요구하지 않고 약 3일간 참고 지냈습니다.

5. 8월 7일 임대인과의 분쟁 및 경찰 출동

8월 7일 임대인이 숙소를 방문하여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집 앞에 두지 말고 세탁실 안에 넣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름철이고 냄새와 벌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쓰레기봉투를 실내 세탁실에 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참고 있었던 벌레 및 세탁기 문제까지 함께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도 임대인은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항의하고 경찰관들에게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직접적인 협박이나 해코지하겠다는 말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할 정도의 분쟁이 발생했고, 경찰관에게도 큰소리로 항의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상황에서 5개월 된 아기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후 추가적인 대면이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 계약기간은 모두 채웠으나 정상적인 숙박을 하지 못함

저희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퇴실한 것이 아닙니다.

8월 7일 분쟁 이후에도 계약 만료일까지 해당 숙소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다만 분쟁 이후 임대인과 다시 마주치거나 추가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외출을 최대한 자제했고, 남은 3일 동안 사실상 숙소 안에서만 생활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자체는 모두 채웠지만, 당초 1주일간 편안하게 숙박하고 여행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의 목적을 정상적으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7. 현재 보유하고 있는 증거

다음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 삼삼엠투 계약 및 결제 내역
- 입실 첫날 발견한 벌레 사진
- 세탁기에서 나온 검은색 이물질 및 모래와 같은 물질의 사진·영상
- 경찰관과의 통화내용
- 임대인이 세탁기 상태를 직접 확인한 사실과 관련된 통화녹음
- 8월 7일 임대인과의 대화 및 퇴실 요구와 관련된 통화녹음
- 기타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요청사항

이번 사안이 단순한 숙박 중 불편사항인지, 숙박시설의 하자 및 계약 이행상의 문제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숙소의 주요 생활시설인 세탁기를 사실상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했고, 입실 첫날부터 벌레 문제가 지속되었으며, 계약기간 중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하고 이후 남은 기간 동안 정상적인 숙박 및 여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환급 또는 피해구제가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을 모두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숙박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숙소 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 숙박대금 환급 또는 기타 피해구제가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12:00:36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숙소 측과 협의해 볼 사항이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