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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자동이체 24개월 지속 인출
 안흥수
 2026-08-11  |    조회: 70

 제가 23년도에 sk브로드밴드에서 lg텔레콤으로 인터넷과 tv수신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엘지유플러스에서 전에 사용하는 sk브로드밴드를 끝어주는 줄 알았고 24개월동안 sk브로드밴드 수신료를 납부하였습니다


- 엘지유플러스에서 제가 동의한 녹음된 내용은 들은 상태입니다(내용이 잘 들리지 않음)


 26년 8월경에 알았고 해지한 상태입니다

전 24개월동안 수신하지도 안은 수신료를 납부가 되었다는것에 화가나서 sk브로드밴드에 전화를 드리니 자기네 책임이 없다는 내용만 듣고 소비자 고발원에 민원을 

올린 후 sk브로드밴드에서 전화가 오늘 왔는데 법적으로 6개월 시청료만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수신료 1달치만 안 내도 수신 끝는다고 난리데 

전 무련 24개월동안을 수신료를 내고 있었으니.. 저도 잘 했다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안나 생각이 듬니다.  첨부로 엘지텔레콤 안내 전화입니다 ///  마지막부분에 전업체 해지하라는 말이있는데 흘려 말씀을 해서....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16:13:0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