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해지요청
 이광제
 2026-08-11  |    조회: 77
인터넷 채널에 문제가 생겨서
as를 7번을 신청하여 7번을 다 방문을 해도 원인을 못찾는다 이말만 들어오고 as를 또 신청하셔라만 반복함.
도저히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위약금없이 해지요청을 하였으나 그거는 다른문제라고 하며 말을 돌렸다.
또한 as을 7번을 받아도 안된다 말하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22:44:03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