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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의무사용기간과 약정 기간의 차이점을 고지받지 못함.
 인정수
 2026-08-11  |    조회: 120

1인 가구,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10년 넘게 사용하다, 다른 제품으로 렌탈하게 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는데, 상온 정수만 가능한 제품으로 필요성이 낮아 해지를 하려다 보니 위약금 청구를 받게 되었음. 계약 당시 계약 할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의무사용기간과 약정기간에 대한 고지를 정확히 받지 못했음.(계약서 비번:671109)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22:19:53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