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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As거절
 배종환
 2026-08-11  |    조회: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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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친께서 7월쯤 이천 이마트에서
손풍기를 현금으로 3대를 사오셨는데 한대가 고장이나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점확히 언제날짜인지도 모르고
현금으로 구매하셨는데 제품구밉날짜와 영수증을 증빙하지않으면 보상및 수리가 안된다고합니다 본인부담으로수리를 요청해도 구매날짜를 안수없다는이유로 거절받았습니다
현금으로 구매해서 현금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등 챙기지않으면 그어떤 제픔도 본인부담으로 수리진행이 어렵습니까?
이마트에서 팔기에믿고 제품을 구매했것만 직접회사전화해 상담결과 제품수리불가라니 말이됩니까 저같은 피해자가 반복되지않길바랍니다 금액이 4만워조금 안되서 다행이지
컸다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23:06:00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