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택배배송후도난
 최석호
 2026-08-12  |    조회: 48
7.31일 오전8시30분경 경동택배에서 배송완료카톡사진을보냈습니다 9시20분경 택배두고간곳에 가보니 물품이 도난을 당한거였습니다 부재시에
전 배송기사와 택배사에 문앞에 두고 가라고 합의한적도 말한적없습니다 택배표준약관 15조 부재시
수취인동의없이 합의된장소가 아닌곳에 두고갔을시 분실된 물품은 택배사에 책임이있다 명시가되어있습니다 배송요청사항에 아무것도 작성을 않했다고 택배사자기들 맘데로 물품을 두고가서 도난 당한걸 소비자에게 떠넘기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커녕 자기들은 관행데로 했다 주장을합니다 표준약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며 하는 행태는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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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8-12 15:07:28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