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배송비로 소비자 눈을 속입니다.
 김신영
 2026-08-12  |    조회: 66
Screenshot_20260812_114121_G.jpg
Screenshot_20260812_120808_Samsung Browser.jpg
Screenshot_20260811_215214_G.jpg
Screenshot_20260812_113930_G.jpg
Screenshot_20260812_085228_G.jpg
G마켓에 입점한 아리랑툴스는 배송비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저는 공구4개와 충전기1. 배터리 5개를 주문했습니다.
각 상품주문 페이지는 2곳이었구요.

헌데 갯수를 늘릴때 저는 상품금액이 커진것이지 배송비가 늘었을것이라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송비는 3500 * 9인 29500이 결제되었습니다만, 실제 배송된건 첨부파일과 같이 2상자였습니다.

허나 판매자는 본인들의 정책이라며 배송비 일부의 환불을 거절합니다.
근데 웃기게도 반품절차로 보면 반품배송비는 첨부파일과 같이 3500원 2박스로 올라오더군요. 송장이 두개뿐이니까요.

상품설명란에 첨부파일과 같은 내용을 썼다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호소하겠지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입점상품내 다른카테고리끼리 배송비가 개별부과라고 생각하는게 소비자이지 않겠습니까?

한 카테고리이고 부피가 충분히 작다면 묶음배송이 되야지요.

그리고 상품의 보관이나 포장과정 등등의 비용은 상품의 단가에 포함시켜야 하고 배송비 부분은 어디까지나 택배업체에 지불하는 운송비만 넣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업체는 그동안 구매개수가 많은 소비자들의 암산능력이 떨어짐을 인지하고, 배송비로 쏠쏠한 이득을 봐 왔을것으로 추정되는바

다른 소비자들도 같은 불만을 느낄 일이 없도록 조치를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2 17:52:04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