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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온수사용시 진동으로인한소음문제 업체에서 수리불가
 박은정
 2026-08-12  |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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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사용시 진동으로인한소음문제 연통교체하고 본체새거로교체했어도 진동으로인한소음은 해결이 안됨. 본사에서 어떤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있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2 17:55:44
해당 보일러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