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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의료기관 지료과정 및 환자응대 관련 진정 및 신고서
 이현화
 2026-08-12  |    조회: 1260

본인은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가족의 소개로 똑똑플란트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관련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초 상담 당시 설명받은 치료기간 및 비용과 실제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이 상당히
달랐으며, 치료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 추가비용 요구, 임시치아의 색상 및 적합성 문제, 진료과정에서의 불쾌감과 수치심,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사소통 및 통역 문제, 실밥 제거 과정에서의
혼선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딸 역시 같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딸은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미국인 환자임에도 통역을 위한 보호자의 동석이 제한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에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 및 환자관리 과정에 의료법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진료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환자에게 필요한 설명과 동의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조사를 요청합니다.



본 신고인은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나 의료과실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기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인 조사와 확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료 첨부 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3 18:23:03
해당병원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나 시정조치는 의료법을 관할하고 있는 해당 병원 소재지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