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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음료에 플라스틱 충전재
 정미림
 2026-08-12  |    조회: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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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이에게 제주 한라봉 스무디를 사줬는데
애가 먹다가 껍질먹기 싫다해서 자세히 보니
흰 플라스틱 조각들이 잔뜩있었네요

업체에서는 사과하다하고
음료값 환불해줬지만
아이에게 대체 뭘먹이게 된건지
걱정이 큽니다.

저기 흰거 둥둥 뜬게
대체 어떤건지

아이가 별다른 증세를 호소하는건 없지만
그게 당장나타는게 아니라 갑갑하네요
플라스틱을 한가득 먹였으니말입니다.

일을 하다 실수했다고 보기엔
재료를 넣을때 안보고 넣나여?
고발하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3 22:21:03
해당음식물에서 위험한 이물질이 나왔다니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