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여행계약사기
 황수영
 2026-08-16  |    조회: 213
2026년 12월 유럽미술관 도장깨기 상품을 딸아이가 신청하고 제 카드로 결재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연락도 없이 나라에서 탄압을 하여 일정을 2년후에 가겠다고 여행사카페 올리고는 연락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2년 후 가던지 2년 후 환불받으라는 카톡만 올 뿐 연락도 안됩니다. 일방적 통보와 여행사는 연락두절입니다. 계약대로 이행을 못한다면 환불을 지금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6 19:52:52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