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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쇼파불량
 문혜민
 2026-08-18  |    조회: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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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0일 300만원에 구입·설치한 가죽소파가 정상적인 사용 중 약 2개월이 지나기 전부터 여러 부위에서 가죽이 까지는 하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약 10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판매업체 관계자가 직접 하자를 확인한 후, 동일 제품이 단종되어 전시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하여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전시제품에서도 4~5곳의 유사한 가죽 까짐을 확인했고, 다른 교환 제품도 선택하기 어려워 교환 대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업체는 300만원 중 60만원을 물류비로 공제하고 240만원만 환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순 변심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제품 하자로 인한 환불인 만큼, 60만원 공제가 타당한지와 구입금액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8 16:23:36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쇼파의 이상으로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