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핸드폰교체,요금,인터넷
 김은영
 2026-08-18  |    조회: 117
몇년전 핸드폰이 느려 엘지대리점에 방문하였더니 기존 사용하던 핸드폰을 반납 조건으로 새 핸드폰으로 교환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하기로하고 개통을 하였으며 기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은 내용물을 봐야할것이 있어 몇일 있다 반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드폰 요금이 많이나와 문의하니 핸드폰을 반납하지 않아서 새핸드폰 비용이 포함되서 그렇다고 합니다.깜박 하고 반납을 안해서요
1.그러면 반납하라고 독촉전화를 안하고 핸드폰비를 납부하게 한것하고
2.와치폰은 그냥 요금 부과 없이 주는 것이라고 사용하라고 주었습니다.
공짜라그런지 사용방법 안알려주고 하다보면 안답니다.
그래서그냥가지고와 사용도 안했는데 최근 청구서 내용이 변경된것 보니 핸드폰요금이 두개가 부과 된것다는것을 알았습니다.

2. 요금 부과가 안된다고 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와치폰 핸드폰요금

3.인터넷 월정액을 신청도 보지도 않았는데 부과되어 납부한요금

억울하게 납부한 요금에 대하여 문의하고 이에대해 답변을 요구했지만 답변도 없습니다.엘지는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8 18:12:2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