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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시스템 에어컨 결로심각
 박민희
 2026-08-18  |    조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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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4월 인테리어올수리를 하면서 삼성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5월까지는 덥지않아서 에어컨 가동을안하다가 6월중순인가 더워져서 에어컨을 트니까 찬바람이나오지않아서 서비스를불렀는데 실외기 불량이었습니다. 사자마자 첫 가동이었는데 불량이라 기분나쁘고 찜찜해서 교체를원했지만 구입하고 한달이 넘어서 교체는 안됀다고하더군요..어이가없었지만 공사하면 일도커지고해서 그냥 실외기 수리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7월 한창 더울때 거실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천장벽지며 석고며 합판등 다 젖고 곰팡이까지 폈습니다. 삼성측에 as 접수했더니..어쩔수가없다?이게 말인지 방군지.. 당연히 더운여름에 시원하게 지내려고 몇백만원들여서 에어컨 설치한건데 결로를 막을수없다니.. 결로가 안생기게끔 만들어져야하는거아닌가요? 시스템에어컨 특성상 어쩔수가없다니요? 그럼 처음판매나광고할때부터 시스템에어컨은 결로가 심각하게 발생할수있다고 미리 공지해야하는부분아닌가요? 이럴줄알았으면 그냥 스탠드나 벽걸이로 했지 미쳤다고 훨씬비싼 시스템을하겠습니까.?삼전 고객센터에 이의제기했더니 수리영역이 아니라서 도와줄수없다는 어이없는 답변만하고..우리나라 제일이라는 삼성에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제품과 대처를 한다는게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나네요. 천장 다시 공사하고 해야하는데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8 19:08:40
에어컨 설치 불량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