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펜션천장물샘
 위관훈
 2026-08-18  |    조회: 103
거제도 별빛달빛펜션 입실후 비가 많이 왔는데 천장한곳에 물이떨어지더니 새벽에는 여러군데서 똑같이 물이 떨어져서 제가 직접 대야되고 물닦고 밤샜네요 주인 아주머니 성깔 있어보여 말쌈싸기싫어서 아침일찍 그냥 나오고 기분이 계속 좋지않아 여기어때 전화해서 제대로 숙박도 못하고 밤새 방닦고 대야받추고 저정도면 방을 바꾸주던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처음있는일이라고 그냥 다음조치도 없었다구 예기했는데 업체가 따로있다구 조치를 취해본다구 했는데 나중에 전화오더니 조치가 불가능 하다는 말하고 여기어때는 자기들은 어떻해 해줄수 없다네요 저는 환불받고 싶습니다 의정부에서 먼곳까지 여행와서 이런경우 생기다보니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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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8-19 06:30:08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숙소 측과 협의해 볼 사항이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