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과장광고(상품)
 허중회
 2026-08-19  |    조회: 66
Screenshot_20260819_132931_NAVER.jpg
- 유아용 변기는
사진첨부와 같이
보조시트와 받침대가
2개 동시에 배송된다고 하였음
- 실제 배송된 물품은
변기보조시트. 1개만
배송됨
- 받침대(1개)는 배송 안됨
-판매자는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추가 배송이
안된다고함
-판매자 전화번호(유아변기보조시트)
051-262-2615
(주) 톨스토이
부산 사하구 신평동 569(을숙도대로651)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9 16:16:2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