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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포장이사 후 물건분실
 leehyoseo
 2026-08-19  |    조회: 1348

26.8.12일에 위 행복한vip 이사업체에서 포장이사를 진행했고 이사전집인 베란다에 있던 물건 일부 멀티탭(고가제품들 7~8만원상당)과 헬리코박터영양제 두상자 각각 쇼핑백과 상자안에 있었는데 이사업체에서는 포장을 전부했고 짐을 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체측에선 정리도 제대로 하지않고 귀가했으며 하나씩 정리후 짐을 며칠에 걸쳐서 풀던중 물건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되었음 

본인이 생각할땐 멀티탭이나 영양제가 아무리 새 박스와 쇼핑백에 있었다고는 하나 귀중품이라는 생각은 들지않아 포장이사업체에서 알아서 포장이사를 잘 해줄거라는 믿음으로 따로 귀중품처럼 보관하지 않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사라져서 굉장히 어이없고 또 멀티탭꾸러미들은 선물받은것들이라 더 화가나는 지점이라 어떤식으로든 보상받고싶어서 1차 소비자보호원에 내용전달후 접수했으나 중재차원에서 업체와 통화했다고 들었고 업체측에서는 사장이 본인은 현장에 없어서 그부분에 대해 본것과 들은것이 없으니 책임질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함

두가지 합쳐서 1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음 

그외에도 자잘한 물건들이 없어졌으나 자잘한건 어쩔수 없고 저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보상 받고 싶어서 할수 있는 모든걸 해보는 중으로 글을 쓰게 되었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0 19:14:53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