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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3일 오후 5시부터 이용하고 28일11시정도 까지이용했는데 간병비가 6일치 지불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김경민
 2026-08-19  |    조회: 1294
23일오후 5시부터 간병받았는데 간병
간병센테는 6일치 돈을 받는게 맞지않다는 생각이듭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0 20:43:44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