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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배송사고에 대한 갑질
 김윤오
 2026-08-19  |    조회: 102
지난주 출장차 제주도 방문
지인께 답례떡을 선물하려고
오메기떡 30개를 13일 주문
택배휴무로 17일 발송요청
익일 배송가능하다고 해서 구매함

19일까지 도착 안함

배송확인 요청드렸으나 본인
휴가중이니 직접 배송조회
하라고 함

먹는음식이라 걱정되어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직접배송조회 하여 19일 저녁 10시 이후에나 배송된다고
확인함

이후 판매자에게 상황설명 및
음식이 상했을 경우 처리방안을 문의 드렸으나
본인들 휴가중에 민원을 넣었다고
불쾌해 하면서 휴가 이후 재발송 및 환불처리하면 되지 않냐며 별일 아닌듯 얘기함

또한 배송사고는 본인들 책임이 아닌 택배사에 따져 물어 사과 받으라고함

이에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응대방식이 잘못 된거 아니냐면 따졌으나 되려 당신네들이나
잘 하라고 함

어머니 장례후 감사의 뜻으로 답례를 위해 선물한 소비자의 마음을 오히려 진상고객으로 취급한 판매자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장사가 잘 된다고 소비자를 함부로 대하는 갑질 판매자는
없어져야 합니다
저는 피해자 입장으로 재발송 및 환불을 거부하였고 저와 같은 갑질 피해자가 또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고발합니다

필요시 녹취파일 및 문자파일
제출 가능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0 06:48:0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