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4일 삼산 베스트쇼룸에서 매트리스 구입할 당시 할인목적 카드 발듭 유도.
발급 후 30만원씩 매달 사용해야한다해서 2025년 8월 지금까지도 사용해왔음.
확인해보니 다른 계좌로 금액 빠져나가고있는 걸 확인.
쇼룸에 전화해서 확인하니 소비자쪽에서 카드번호를 전화로 알려줬어야된다고 함.
구매 당시(카드발급당시)그런 얘기 없었음.
확인 전화도 없었음.
보통의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 카드번호 알려주러 전화한다고함.
처음 구매한 소비자가 어떻게 알아서 전화하냐고 하니 업체에선 잘못도 없고 해줄수있는 거도 없다고 함.
본사에 문의 남겨놨다고 기다려달라고 함.
그래서 본사에 전화하니 매장과 얘기하라고 함.
매장에선 본사랑 본사에선 매장이랑
얘기하라고 하면 소비자는 대체 어디에 연락 해야하나요?
1년동안 못받은 할인과 굳이 받급받은 카드와 30만원씩 매달 채운 거
저만 손해봐야하나요?
매장도 본사에서 나몰라라하니
이런식으로 기억안난다 잘못없다는 식으로 나오는거 같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