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한우에서 고기를 구입해서 먹다가 못먹을 정도로 고기가 질겨서 후기에 남겼는데 제 후기가 최신글에도 없고 평점순에도 보이질 않습니다. 고객센터 문의하니 후기 내용에 따라 비활성 될수 있다는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이건 소비자를 기만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먹는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별다섯개 가성비좋다 고기가 맛있다 이런 내용만보고 저처럼 구매하시는분이 없었으면 하는마음에 글 남깁니다.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