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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과장광고로 소비자현혹
 이영식
 2026-10-05  |    조회: 195
온라인 티비 모든광고수단총동원해서 엄청난 광고비를 쏟고있어
현혹되어 고가의제품을 구입복용결과 전혀효과못느낌
일주일복용후 효과없으면 환불되고 전부복용해도효과없으면 환불안되는구조
댓글도 조작의심을 안할수없고
구매자가댓글 못올리게된 구조라 불만사항도 올릴수없어요
광고도배를하는데 다 소비자부담 아닌가요
효능을 철저히검증하고 과장댓글 당사자확인도해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6 06:17:33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