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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수업도 시작안했는데 환불을 원하자 위약금 10% 내야 된다고 함
 황은숙
 2026-10-05  |    조회: 214
이벤트 행사로 1년치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몸이 아파서 수업을 못하게 되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위약금 10% 떼고 준다고 함. 수업시작하기 거의 한달전에 계약 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6 06:18:44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