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를 통해 고기를 주문하였으나 제일비싼 치마살이
200g에서 125g배송이왔습니다.
해당 제품만 부분 취소하려다가
밥시간도 한참 늦어지고 다른제품도 품질상태가 의심이되어 전체반품 요청하였고 쿠팡잇츠에서는 해당업체가 문을닫아 바로 처리가 어렵고 1~2일 뒤 담당부서에서 연락을 준다는 일관된답변만하였습니다.
이미 판매업체에 신뢰를 잃은상태에 서 고기를 먹을수도 없고 신선도가 생명인 생고기를 구매한지 1~2일뒤에 먹기도싫은데 환불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