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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지속되는 자동차 결함에 뻔뻔하고 불친절한 KGM북부 서비스센터
 김동순
 2026-10-06  |    조회: 167

자동차를 구입하고 1개월 후 부터 자동차 결함이 생겨서 서비스센터 방문하여 룸미러는 수리를 하였는데 밧데리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12월에 방문 했을때는 밧데리에는 문제가 없구 외부적인 문제도 없다고 주행거리가 짧아서 자꾸 방전이 되는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모든 차들이 길게 운행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지 않았을거고 길게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방전이 된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 고로 저희 신랑은 현대차를 비슷한 시기에구입을 했지만 일주일에 한번 짧게 운행해도 방전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성의 없는 답변에 본사측에 피해보상을 요구 하였으나 밧데리로 인한 피해보상은 없다고 하십니다

너무 화가나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하였는데 본사측은 일년동안 5번의 밧데리 문제로 피해를 겪는 사람의 심정은 나몰라 하고 무조건 서비스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으라는 답변 뿐 이고 그 뒤로 또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어 서비스센터에 갔는데 무조건 밧데리를 교체 하라는 답변 뿐 그 어떤 해결을 해주시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며 나몰라라 하는 불친절한 답변과 태도 뿐 이었습니다

본사에서 너무나도 성의없는 답변과 해결을 하니 서비스센터에서도 고객을 우롱하고 기만 하는 말투와 무조건 돈만 챙기려는 상술을 부리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밧데리 문제로 의정부 경기북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한건 9월17일 입니다. 의정부KGM서비스센터 직원의 징계와 전체적인 자동차 점검 및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원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6 16:21:12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