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통신사 변경, 기기변경 시 기기 보상
 박민선
 2026-09-04  |    조회: 66

6월 8일 핸드폰 기기 변경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폰 16프로 (512 기가)반납하고, 기기 보상 받는조건으로 

통신사 이동과 기기변경 진행 


아직도 기기 보상금이 입금 되지 않아 업체에 연락 해보니 내부사정 (직원의 이탈 퇴사등)으로 제 기기보상 계약건이 누락되었다 설명 받음

이후 이해 사정호소 하며, 고객이 직접 신고 부탁, 직원을 고소해달라는 부탁, 업체에서 위임 받아 고소 진행 예정이니 위임장 요청하는 부탁 등의 전화를 계속 받으며, 아직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상황


오늘 날짜의 통화중에 고소 전에 선 보상 처리 얘기해 주며, 6월 기기 보상 받을때와는 다른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겟다고 설명받음

약속받은 금액과 다르다고 하니 증거 자료와, 계약서가 없으니 정해진 보상금액만을 얘기함 


피해자인 저는 보상 받을때까지 이전 통신사 수수료 금액 미납등 ,여러차례 해결되지 않는 보상문제로 일상에 스트레스와 신경을 받음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회사를 고발합니다.


약속받은 기기보상금액 160만원대 -> 오늘 설명받은 기기보상금액 100만원대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4 23:1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