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23시경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폰가비 인터넷몰을 통해 폰 구입을 시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를 이용해 12개월 할부로 결제를 시도 했는데, 카카오뱅크로 확인해 보니 전액결제 된걸 확인 했습니다.
할부로 구입할 목적이었기에 바로 구매 취소를 했는데,
현재 (9월 4일 16시)까지도 환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 :
1. 12개월 할부라고 해서 구매 시도 했는데, 전액결제로 결제 됨.
2. 구매 후 바로 구매 취소 했는데 현재까지 환급이 안되고 있음.
3. 환급이 안 돼서 다른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
12개월 할부인데, 아무런 메시지 없이 전액결제로 처리 된건 시스템 문제로 보입니다.
구매 결제는 바로 처리 되고, 환급 처리는 지연이 되는것도 문제입니다.
40시간이 넘게 환급이 안되고 있는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로 인해 다른 제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