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한화 다이렉트로 가입자입니다 지난 26년7월9일경 6시30분경 제주도 하도리 피서 지역 인근에 2차선중 1차선을 거의 줄지어 있는 한차선반 사이에서 제가 보도블록을 차량 오른쪽 앞뒤 파손 되었지요 바로 경찰분이 오셔서 음주 측정시 이상 없었으며 복용중 약이 뭐냐 물어 보길오전 9시 피곤해서 수면 유도제 복용 부분을 래 당뇨약과 설명 드렸습니다 차량 파손 수리비용 약 천이백 나왔고요(EV5) 보상팀은 수면 유도제 복용 이유로 보험처리 불가해서 항의하며 설명도 담당이 처방전 제출 요청해서 발송 했으며 소견서 내용은 소량의 수면유도제 관련 5시간 지속은 어렵다는 자료였습니다 담당은 처방전과 소견서 참조 한다하여 보냈지만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해당업체에서의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