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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다이어트 한의원 12개월 패키지 2개원 중도해지 환불요청건
 김태경
 2026-09-08  |    조회: 78

소비자원 불만·피해내용

본인은 2026.4.15. 다이트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총 10,890,000원에 카드로 한 번에 결제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종이 계약서를 받아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블릿 화면을 통해 프로그램 관련 내용에 동의·서명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약 2개월간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중 정수리 부위에 원형 형태의 탈모 증상이 확인되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고, 

갱년기 관련 증상도 심해지는 등 건강상 우려로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6월 중순경 한의원에 계약 해지 및 환불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한의원에서도 환불을 진행해 주겠다고 하여 환불 처리에 필요한 카드정보까지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행 여부를 계속 확인하였습니다.

1. 계약 해지 요청 후 장기간 환불 지연

본인은 6월 중순경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 진행 여부를 계속 확인하였습니다.

2026.7.22. 한의원에서는 “현재 환불 대기 중으로 순차적으로 환불 절차 진행 중이며 8월 15일 전까지 처리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문자 안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미 6월 중순부터 계약 해지 및 환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고, 한의원 역시 이를 인지하고 환불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안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원이 안내한 8월 15일까지도 실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최종 정산금액에 대한 사전 안내·동의 없이 카드결제

이후 8.18. 환불 정산 과정에서 본인이 최종 환불금액과 구체적인 차감내역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결제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본인은 카드결제 알림을 받고 나서야 해당 결제 사실과 금액을 알게 되었고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본인은 금액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에 동의한 것이 아니며, 결제 알림을 받고 당황했다는 취지로 항의하였습니다.

한의원은 본인이 환불을 요청하고 카드정보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본인이 이의를 제기한 이후 해당 결제는 취소되었습니다.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단순히 카드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최종 환불금액과 구체적인 차감내역을 먼저 설명하고 협의한 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산한 것이 아니라, 

결제가 먼저 이루어진 뒤 본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산내역을 통보받았다는 점입니다.

3. 항의 이후 통보받은 6,057,000원의 차감내역

한의원이 이후 제시한 차감내역은 


해독 300,000원, 

맞춤탕약 2개월 3,600,000원, 

다쏙티 1박스 66,000원, 

도시락 12개 172,000원, 

코칭 8주 800,000원, 

앱 1개월 사용 30,000원, 

위약금 10% 1,089,000원으로 


총 6,057,000원입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맞춤탕약 2개월 이용 시 3,600,000원을 차감한다거나, 

코칭 8주 이용 시 800,000원을 차감한다는 구체적인 개별 가격을 고지받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인은 각각의 상품과 서비스를 위 가격으로 개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을 총 10,890,000원에 패키지 형태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2개월 이용 후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가 제시한 차감금액은 6,057,000원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절반을 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구체적인 금액을 알지 못했던 개별 상품 및 서비스의 ‘정가’를 중도해지 이후 적용하여 

전체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차감하는 것이 적정한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4. 프로그램 동의서의 제공 경위와 개별 정가 문제

사업자가 현재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다이트 한의원 프로그램 동의서’는 최초 계약 당시 종이서류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아닙니다.

최초 계약 당시에는 태블릿을 통해 동의·서명하였으며, 이후 본인이 계약 해지 및 카드 환불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동의서를 제공받았습니다.

해당 동의서에는 결제금액의 10% 위약금 및 서비스 혜택을 포함한 제품을 정가로 차감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환불정산에서 적용된 맞춤탕약 2개월 3,600,000원, 코칭 8주 800,000원 등의 구체적인 개별 정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이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격표나 산정근거 역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가로 차감한다’는 포괄적인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당시 구체적인 금액조차 제시되지 않았던 각 상품 및 서비스 가격까지 소비자가 모두 사전에 알고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5. 내용증명으로 계약서 등을 요청했으나 이후에도 동의서만 제공

환불분쟁이 발생한 이후 본인은 실제 계약 당시 어떠한 내용에 동의·서명하였는지, 

중도해지 시 어떠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2026.8.24.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26.4.15. 본인이 작성 또는 서명한 계약서, 

환불동의서 및 이에 부속된 약관 일체의 사본을 제공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이후 사업자가 회신하면서 보내온 자료 역시 ‘프로그램 동의서’였으며

본인이 요청한 계약 관련 서류 일체와 사업자가 주장하는 개별 상품·서비스의 구체적인 

가격 및 차감금액의 산정근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8.25. 문자로 본 프로그램이 

“9개월 약 처방 + 감량 후 관리프로그램 3개월이 포함된 1년 패키지”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히 프로그램 기간만이 아니라 계약 당시 실제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하였는지, 

중도해지 시 각각의 상품과 서비스에 얼마의 금액을 적용하기로 하였는지, 

해당 금액을 계약 당시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 탈모 증상 및 위약금까지 부담하는 이유

프로그램 이용 중 정수리 부위에 원형 형태의 탈모 증상이 확인되었으며, 

당시 상태와 이후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탈모를 확인한 이후 두피와 모발 상태가 우려되어 약 3개월 동안 새치 염색도 하지 못하였고

현재 염색하지 않은 흰머리가 상당한 길이로 자란 상태 역시 사진으로 제출합니다. 

이후 탈모 부위에서 짧은 모발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경과도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에게 상담하였습니다. 

탈모 증상과 프로그램 이용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이나 소견이 확보된다면 

위약금 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증상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의료기관 확인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현실적인 입증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위약금 1,089,000원까지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여 환불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즉, 본인은 탈모를 이유로 위약금까지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약금 10%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리적인 환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7. 본인이 요구하는 환불금액 7,986,000원의 산정근거

본인은 계약금액 10,890,000원 전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쟁 발생 후 변호사에게 계약내용, 실제 이용기간 및 한의원이 제시한 환불정산 방식과 차감금액에 관하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문을 토대로 전체 계약금액 10,890,000원을 12개월 기준으로 안분하여 실제 이용한 2개월분 1,815,000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사업자가 주장하는 위약금 10%인 1,089,000원까지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총 계약금액 10,890,000원 - 실제 이용 2개월분 1,815,000원 - 위약금 1,089,000원 = 환불 요구금액 7,986,000원입니다.

따라서 7,986,000원은 본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비용과 위약금 10%까지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변호사 자문을 거쳐 산정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요구한 금액입니다.

8. 사업자의 6,057,000원 차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본인은 실제 이용한 2개월분 1,815,000원과 위약금 1,089,000원, 합계 2,904,000원을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계약 당시 구체적인 가격을 알지 못했던 상품·서비스별 ‘정가’를 적용하여 총 6,057,000원을 차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계약금액의 절반을 넘는 금액으로, 12개월 전체 패키지를 계약하여 약 2개월만 이용한 상황에서 

전체 계약금액의 절반 이상이 차감되는 결과를 본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차감의 핵심이 되는 개별 가격은 프로그램 동의서에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관련 서류와 산정근거를 요청한 이후에도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9. 한국소비자원에 요청드리는 사항

본인은 무리하게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이용 2개월분과 위약금 1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7,986,000원을 반환받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다이트 한의원에서 테블릿으로 계약 당시 교부 받지 못한 

실제 동의·서명한 계약내용과 환불조건, 

개별 상품·서비스의 구체적인 가격이 계약 당시 고지되었는지 여부, 

맞춤탕약 3,600,000원 및 코칭 800,000원 등의 객관적인 산정근거, 

최종 정산금액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카드결제가 먼저 이루어진 환불처리 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본인은 탈모 증상과 관련하여 위약금 면제 가능성까지 검토하였으나, 

현재는 입증의 어려움을 감수하여 위약금 10%까지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개별 가격을 중도해지 이후 적용하여 

약 2개월 이용에 6,057,000원을 차감하는 것은 지나치게 불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실제 이용 2개월분 1,815,000원과 위약금 1,089,000원, 합계 2,90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986,000원이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8 15:53:38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