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9월가입
매달 납입금 17000원 정도
17회 납부 후 해약 의사를 보냈으면 해약 환급금 없다는 말을 듣고 알아보는 과정에
잊고있다 최근에 그쪽에서 문자로 납입금 297000 공지
다시한번 전화 상담 해약환급금이 없다고 통지 받음
이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공정거리 계약서에는 290000원을 납입해도 해약하면 안돌려죠 된다고 되어있는지요 댓글1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