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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59,000원 상품을 주문했는데 49,000원과 같은 상품을 배송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아닌가요?
 박정란
 2026-09-11  |    조회: 49
59000.png
국사회 배송된 꽃.png
꽃 포인트.png
상품 상세 설명.png


지인의 장모님 장례식에 보내기 위해 "배칠수꽃배달" 사이트에서 59,000원짜리 근조화환을 주문했습니다. 

핑크색 포인트 꽃이 들어간 상품 이미지와 상세페이지를 보고 해당 상품을 선택했는데, 실제 배송된 화환은 49,000원 상품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업체에 문의하니 “포인트 꽃은 화원 보유 소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49,000원과 59,000원의 차이는 생화 흰 국화 수량 차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상품 상세 설명 어디에도 ‘가격 차이는 생화 국화 수량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세 설명에는

“각 화환 단 중간의 포인트 꽃의 종류와 색깔은 화원이 보유한 소재에 따라 달라진다”고 아주 작은 글씨로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상품 이미지와 상세페이지에서 핑크색 포인트 꽃을 매우 눈에 띄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품을 보면 누구라도 59,000원 상품은 49,000원 상품과 디자인이나 꽃 구성에 차이가 있어서 가격이 다른 상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포인트 꽃이 "생화"가 아닌 "조화"이면 당연히 구비해 놓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설사 화원 사정에 따라 임의로 바뀔 수 있다면, 소비자가 주문하기 전에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메인 화면, 대표 이미지에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품은 다르게 보내 놓고, 상세 설명(작은 글씨)을 읽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단체 명의로 보낸 근조화환이라, 주문내역의 59,000원 상품 사진과 실제 배송 사진이 달라 

마치 제가 1만원을 횡령한 것처럼 오해 받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가격의 상품을 서로 다른 디자인의 사진으로 판매하면서, 실제 가격 차이가 무엇 때문인지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배송 후에는 “포인트 꽃은 바뀔 수 있다”, “상세 설명을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 책임”이라고 하는 판매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대표 이미지"와 "실제 배송 상품"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것인지, 

또한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매우 다분한 이러한 판매 방식이 "정상"적인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59,000원 상품 이미지와 실제 배송 사진을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소비자가 이것을 같은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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