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에 냉장고를 구매하여 자꾸 초파리가 생기길래 as요청하니 청소를 잘해라 답변받음.
청소를 하고도 계속 저렇게 많은 초파리가 생겨서 다시 요청하니 해줄수 있는게 없다.
분명 냉장고에 문제가 있는데 as기사는 안된다고만 말하면
불량품을 판매한 누가 책임을 지나요?
6월말에 냉장고를 구매하여 자꾸 초파리가 생기길래 as요청하니 청소를 잘해라 답변받음.
청소를 하고도 계속 저렇게 많은 초파리가 생겨서 다시 요청하니 해줄수 있는게 없다.
분명 냉장고에 문제가 있는데 as기사는 안된다고만 말하면
불량품을 판매한 누가 책임을 지나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