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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새벽배송
 강지훈
 2026-09-18  |    조회: 136
Screenshot_20260917_181536_Coupang.jpg
광고는 새벽배송으로 현혹시키고 고객의 확인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함
새벽배송이라고 광고하여 버젖이 금액을 다른제품보다 많이 받으면서
필요해서 주문했는데 명절전에 피해가 막심합니다
거짓말 새벽배송으로 못하게 조치해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8 23:48:12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