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상한음식을 주고 돈을받음
 최문호
 2026-09-18  |    조회: 108
올갱이국을 시켰는데 상한올갱이가 들어간것을 주고 돈을 받아먹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9 00:38:5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