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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롯데온 사전예약 상품의 롯데택배 허브 터미널30시간이상 방치 배송지연에 따른 소비자 기만 행위고발
 김상균
 2026-09-18  |    조회: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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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롯데온(롯데마트 판매)에서 출시일에 맞춰 정상 수령하기 위해 믿고 구매한 사전 예약 게임 칩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9월 16일에 발송되어 9월 17일 새벽 00시 52분에 '인천TML'에 입고되었습니다. 그러나 9월 18일 현재까지 3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물류 허브에 무단 방치되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출시일에 상품을 받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전 예약'이라는 계약 조건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처와 택배사는 대량 물량을 핑계로 허브에 물건을 방치하며 소비자 기만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본 민원인은 판매처나 택배사 측과의 그 어떤 금전적 합의나 사적인 배상(포인트, 쿠폰, 위로금 등)을 일절 거부합니다.
대기업의 무책임한 물류 시스템 방치와 계약 불이행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업체들에 법이 정한 가장 강력한 행정 처벌, 벌점 부과, 그리고 공식 시정명령을 내려주실 것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9 00:47:42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