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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FC온라인 신규 유료상품 판매 오류 및 운영 미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
 조석현
 2026-09-18  |    조회: 118

안녕하세요.

FC온라인을 장기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결제해 온 소비자입니다. 2026년 9월 17일 발생한 신규 유료상품 판매 오류와 운영사의 사후 대응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사고 경위(육하원칙)

  • 언제: 2026년 9월 17일

  • 누가: ㈜넥슨코리아(FC온라인 운영사)

  • 무엇을: 신규 유료상품(프리미엄 코인 20개 교환상품)을 판매

  • 어떻게: 구매 제한 횟수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었고, 일부 고가 선수의 기준가가 비정상적으로 설계되어 반복 구매를 통해 일반적인 과금 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게임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왜: 운영사는 이후 공식 공지를 통해 구매 제한 미설정, 기준가 설계 오류 및 검증 미흡을 직접 인정하였습니다.

피해 내용

이번 오류로 인해 일부 이용자는 약 20만 원의 결제로 기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과금한 이용자보다 큰 규모의 게임 재화를 확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게임 내 거래시장 가격이 급격히 왜곡되었고, 기존 이용자인 저는 장기간 투자하여 형성한 게임 내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운영사는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기존 이용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는 보상안을 제시하였으며,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요청 사항

  1. 신규 유료상품 판매 오류 및 운영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조사.

  2. 기존 이용자의 자산 가치 하락을 고려한 실질적인 피해보상 검토.

  3. 운영사의 오류 인지 이후 판매 및 조치 과정의 적정성 확인.

  4. 동일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필요 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게임 밸런스 문제가 아니라, 유료상품 판매 과정에서 사업자가 인정한 운영 오류로 인해 다수 소비자에게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9 01:29: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고,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