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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쿠쿠밥통누룽지/냄새
 정한솜
 2026-09-18  |    조회: 115
쿠쿠밥통을 온라인NS홈쇼핑
에서 구매했는데 누룽지가 생기고 다음날 밥에서 냄새가 나서 NS홈쇼핑에 전화했더니 자기내는 처리할수없다며 쿠쿠수원직영점에 문의하라고했습니다.쿠쿠수원직영점에 문의했더니 구매처에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일단은 쿠쿠직영점에서 확인해보신다고 밥통을 맞기고가라고해서 맞기고
3일지나서 찾으러갔는데 수원직영점수리기사님께서 새상품이여도 12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다 난다고 하시더군요.기존에 있는밥통에서 누룽지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새상품으로 구매를 했는데..새상품도 올래 나는거라고하면 새상품을 사나요?그리고 서로 책임을 질수가 없다고 하니...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9 00:27:30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아래에 규정된 내용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공산품관련 기준은 이와 같습
니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가전제품 보상수리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1년)에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한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