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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명품 위탁 제품 손상분쟁
 김보경
 2026-09-18  |    조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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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4일
캉카스 백화점에 에르메스 켈리 장지갑 위탁 판매를 맡겼습니다.
1년이 지나고 2026년 9월 18일 제품 확인 차 매장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제 지갑 앞 부분 버클이 까져있고 손상이 되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 묻자 캉카스측은 원래 이랬다고 합니다. 제가 컴플레인을 하자 경찰까지 부르더군요.당연히 경찰분들은 제가 입구를 막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민간 분쟁에는 자기들이 개입할 수 없다고 돌아가셨죠.

저는 위탁 당시 제품 사진을 찍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거물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캉카스측은 제품 사진도 다 있다며 원래 버클이 까져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제품 사진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고 나중에 찍을 수도 있고 새로 찍을 수도 있고 자기들 유리하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 지갑은 원래 안이랬다고 따졌지만, 저도 증거물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따져 묻기도 힘들게 됐습니다. 멀쩡한 지갑 모습은 제 기억속에만 있으니까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합니다. 캉카스는 계속 이렇게 영업을 하는거 같은데 저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듭니다. 저는 해결방안이 없는 걸까요? 저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비자 고발을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9 00:35:44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