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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강제 자동연장기능으로 64만8천원 강탈
 이효주
 2026-09-18  |    조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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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스테이션 어플 화상 영어 수업에서, 6개월 계약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9월 15일 수업을 끝으로 , 수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분명 계약서상 9월15일 종료로 알고, 더이상 진행을 원하지않아 재계약을 할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 이후 자동연장이 된다는 알림톡을 2회발송하면 저절로 수업이 연장된다고, 

9월17일 1회분 수업이 진행된걸 인지하지 못했는데, 9월17일수업이 진행된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무슨일인지 확인해보니 화상영어수업이 자동연장되서 수업이 1회 진행이 되었었는데, 학생이 결석을 한거라고 수업료를 지불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림카톡2회를 확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64만 8천원을 그냥 지불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알림카톡 2회를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플운영자는 관심도 없이 64만원 8천원이라는 금액을 그냥 자동재결제로 넘어가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온라인 학원도 학원인데, 관리선생님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관리선생님은 자동재수강을 확인하는 의무가 없다는말만하고 있습니다.


1회분에대한 수강료 40,666원을 결제해야 탈퇴를 해주겠다고하여 결제한 상태입니다.


토크스테이션 어플에서, 6개월치 수강료를 연장하면서, 달랑2회분의 카톡을 , 소비자가 인지한지안한지도 확인하지않은채로 바로 재결재하는 시스템을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9 00:54:19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