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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진료비 청구불찰
 박미영
 2026-09-18  |    조회: 91
저는 임플란트 시술자입니다.
6/1일 앞니가 부러짐에 여기치과를 찾어 부러진 이를뽑고 견적을 뽑아서 여기병원은 완납이 되야치료한다하여 그날가지고간 돈지불과 소독하는담날에 니머지금액을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담날 친구에게빌려 나머지금액을지불한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치료합금액은 252만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90만원과32만몇천원입금한건맞는데 담날30만원계좌이체와 현금100만원을줬는데 40만원입금한거루 컴퓨터저장한거루만주장합니다.
나머지60만원이라는금액은붕떠있는겁니다.
저에겐 엄청큰금이고 나머지 앞니는 미관상.또 대인관계로도 해야되기에 친구에게 빌려서 납부한건데 저에 상담실장이 나에게 깜빡하신거아니냐는 답변에 황당해서 글을올립니다.
어떻게 CCTV복원해서라도 실장에게 봉투째 돈주고 한거를 확인하고 싶은데3개월이 지나 확인못한다네요.
저는 예전엔 남들에게 베풀며봉사하며 살았는데 지금현실엔 사기를당해서 진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소비자문을두둘겨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결될수있는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9 01:13:52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입금증 등 증빙자료 첨부)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