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에서7월3일 에어컨 구매하여 페스티벌 신청하려 했는데 시리얼번호가 입력이 되지 않아서 삼성전자에 문의 하였는데 해외직구로 되어서 감사페스디벌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여서 ns홈쇼핑에 제문의 하였는데 삼성전자에 다시 문의 하라고 합니다
소비자는 해외직구인지는 모르고 상품을 받았는데 당연히 페스티벌에 해당이 되는줄 알았는데 삼성과 NS홈쇼핑은 서로가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배송을 정확히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비자에 고지를 했어야하는데....
대기업에서 소비자를 우롱하는것 아닙니까
해결 방안을 모색 하여 주세요
해결 방안을 찿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