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운영자입니다.
소비자가24일간이용료13만원스터디카페등록후이용중7일만이용하고 환불요청
13만원나누기24해서5400원곱하기7일계산된금액을제외한 환불요청함
사업자가 1일요금이10,000원이므로7만원을공제하고 나머지6만원지불제안하니 거부하면서 소비자고발센타에고발한다고협박함
13만원은 할인된금액이고24일사용할시전제하에금액이책정되었다.
학원설립법에 따르면 독서실 사용환불조항에보면1일요금산정한다고되어있다고 주장해도
소비자보호센타에서는13만원나누기24해서5400원곱하기7일더하기계약금에 10%합해서지불한다고함즉 5400곱하기7=37,800+13,000원=50800원제외하고79,200원환불요청
그러면소비자보호센타에서주장하는 근거는무엇이며 그계산법이합리적인 방법이라는답변을구합니다.
계산법이아주중요하며 앞으로분쟁소지가있어확실한답변을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