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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최근신종사기
 한윤식
 2026-09-22  |    조회: 100
요즘 유튜브를보면 광고로 안경을선전합니다 안경도수 상관없이 스마트로알아서잘보이고 햇빛엔 선글라스로변한다고...그래서구입을해봤습니다
앞이전혀보이지않고 중국산싸구려를 독일,프랑스하며 광고를하네요
이미여러사람이피해를보았는데 업체에서는 쇼부를봅니다 처음엔반품이귀찮으니 그냥가지시고 60프로환불해준다고..그래도싫다 이런쓰레기를어쩌냐하니 점점70프로 80프로환불해준다고하네요
나중에는그냥원하는환불금액을말하라고하고요
요즘시도때도없이 유튜브에 이안경광고를하는데 판매자는 어차피반품각오로 쓰레기늘보냅니다
정말심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2 19:58:27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