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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3년 장기계약 및 중도취소 불가 조건에 대한 사전 설명 미흡·계약 취소 요청
 백승재
 2026-09-22  |    조회: 77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 ‘숲에서’ S300 산림욕기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일에 계약해야지만 제품 서비스를 받을수있다고 하여 조금 급하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기기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전용 리필액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안내받았으며, 3년 기준으로 리필액 비용을 결제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계약 내용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일반적인 계약 형태’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을 뿐,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장기계약이라는 점과 계약 체결 후 중도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후 실제 제품을 설치하여 사용해보니 테스트 당시와 달리 요가원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향이 강하게 느껴졌고, 수련 공간 특성상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계약 취소를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다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에게는 3년이라는 계약기간과 중도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조건은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계약 체결 전에 ‘3년 동안 계약이 유지되며 중도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받았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계약 당시 제가 계약서에 대해 직접 문의했음에도 이러한 중요한 제한사항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반적인 계약 형태라는 취지로만 안내받았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계약을 취소하고자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있으나 원활하게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취소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만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상담 및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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