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환불요청
 이삭
 2026-09-22  |    조회: 53
IMG_9288.png
IMG_9289.png
26년 8월 21일 광고서비스 계약 진행, 가입 5일뒤 26년, 8월 26일 해지신청
본 신청인은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액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5일만에 계약 해지 및환불을 정당하게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대행사)은 약관 제5조를 근거로 들며 기본 해지 위약금 18만원, 카페 홍보 1회 작성비용 12만원, 배너광고 노출비용 5일X33,000원 = 16만5천원
총 = 465,000원 부과세10%별도 포함하여 :511,500원을 입금하면 카드를 취소해 준다고 합니다.
카페홍보 1회는 12만원은 게시물 확인을 통해 지불할 용의가 있으며,
다만 배너광고라는건 용인되지 않습니다. 배너광고가 아니라 블로그 서포터를 위한 안내모집문일 뿐입니다.
실제로 배너를 눌러도 당사자에 대한 광고 내용이 아닌 블로거 안내모집일뿐만 아니라 네이버에 연결된 지도로 보이는 전시장 지도 내역만 있을뿐이라 홍보성 게시물이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배너 홍보건은 이해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카드결제후 일주일도 되지않은 상황에서 위약금은 너무 과도한 조건이며, 일부 카페홍보성 글에 쓰인 집행비는 지불할 용의가 있으며, 배너 광고도 피신청인의 모집인 절차일뿐 홍보에대한 광고 효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환 법률 제9조 (계약 해제,해지)에 따라 고객에게 과중한 원상회복 의무 및 위약벌을 지우는 무효 조항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주장 :
피신청인(대행사)은 약관 제5조를 근거로 들며 기본 해지 위약금 18만원, 카페 홍보 1회 작성비용 12만원, 배너광고 노출비용 5일X33,000원 = 16만5천원
총 = 465,000원 부과세10%별도 포함하여 :511,500원을 입금을 요구함.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