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삼성전자에어컨을 새제품으로 구입후 설치 2.설치업체는 확인불가(삼성전자에서는 제품판매망에 따라 정식업체가 설치할수도있고 사설업체에서 설치할수도있다함) 3.설치장소가 2층으로 해당설치업체가 실외기를 난간에설치 4. 에어컨 고장으로 AS요청하였으나 본사방침으로 고객보고 재설치후 서비스 요청할것을 통보후 철수 5 삼성전자에 항의하니 어쩔수없다며 고객이 알아서 하라함 6.중대해처벌법이 22년도 적용된거로 아는데 본인 에어컨 설치는 24년도7월에함 7 정식업체던 사설업체던 설치불가를 알면서도 작업한것으로 느껴짐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9-23 23:43:3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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