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 발생 일시 및 이용 내용
• 이용일시: 2026년 9월 25일(금) 약 21:30경 로그인
• 종료 확인 시각: 2026년 9월 26일(토) 약 00:39경
• 이용 장소: 구월동 하이PC방
• 이용 좌석: 13,14번
• 이용 목적: FC온라인 PC방 버닝 이벤트 참여
• 결제: PC방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이용함
2. 피해 내용
본인은 2026년 9월 25일 21:30경 구월동 소재 하이PC방의 13,14번 좌석을 이용하여 FC온라인을 실행하고 PC방 버닝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PC방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결제한 후 잠시 자리를 비웠으며, 이후 2026년 9월 26일 00:39경 해당 좌석으로 돌아왔을 때 컴퓨터가 종료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인은 컴퓨터를 종료하거나 전원 버튼을 누른 사실이 없으며, 해당 시간 동안 FC온라인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용료를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제3자가 임의로 컴퓨터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관이 PC방에 방문하여 CCTV 확인 등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진행되었습니다.
3. PC방 직원의 확인 과정 및 발언
처음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컴퓨터가 종료된 경위에 대해 문의했을 당시에는 직원이 본인이 종료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은 PC방의 자체적인 운영 매뉴얼을 이유로 들면서,
"자리에 2~3시간 동안 없으면 PC를 끈다."
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며, 결국 해당 컴퓨터를 본인이 직접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은 PC방 이용자로서 정상적으로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었고, 별도로 컴퓨터 종료를 요청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종료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연락하거나 안내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4. 직원의 대응 태도
더욱이 본인은 유료로 이용 중이던 컴퓨터가 임의로 종료되어 FC온라인 PC방 버닝 이벤트 이용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를 요청했으나, 해당 직원으로부터 적절한 사과나 피해에 대한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해당 직원은
"민형사상 조치 한다면서요? 그거 알아서 하세요."
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해당 발언과 태도에 대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적절한 고객 응대였는지 확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5. 본인이 요청하는 사항
본인은 단순히 직원의 사과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PC방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던 서비스가 사업자의 자체적인 운영방침 또는 직원의 판단에 의해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나 동의 없이 중단된 것에 대해 적절한 피해 보상 및 사업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확인 및 조정을 요청합니다.
1.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이용 중인 PC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종료한 행위가 PC방 서비스 이용계약 및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적절한 행위인지 여부
2. "2~3시간 자리에 없으면 PC를 종료한다"는 PC방 내부 매뉴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3. 해당 내부 매뉴얼이 존재한다면 이용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었는지 여부
4. 사전 고지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그 고지 내용 및 이용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방법
5. 해당 컴퓨터의 임의 종료로 인해 FC온라인 PC방 버닝 이벤트 이용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여부
6. 해당 직원의 초기 답변과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의 답변이 달라진 경위에 대한 사업자의 사실관계 확인
7. 이용자에게 사과나 적절한 안내 없이 "민형사상 조치 한다면서요? 그거 알아서 하세요."라는 취지로 응대한 부분에 대한 사업자의 확인 및 적절한 조치
6. 증빙자료
필요한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PC방 결제내역 및 이용내역
• FC온라인 로그인 및 이용 관련 자료
• FC온라인 PC방 버닝 이벤트 관련 자료
• PC가 종료되어 있던 당시의 사진 또는 화면
• 경찰관 현장 출동 및 신고 관련 자료
• PC방 직원과의 대화 내용 및 관련 녹취·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
• PC방 CCTV 확인을 요청한 사실 및 CCTV 보존 요청 자료
• 기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위와 같은 경위로 정상적으로 이용료를 지불하고 PC방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사업자 측 직원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임의로 종료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