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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분양이파트 입주 박람회 중문 설치 일방적인 계약취소 건
 윤왕상
 2026-10-01  |    조회: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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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분양 받는 입주 이파트에 입주 박람회에서 중문을 주식회사 해피홈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문가격은 100만원
납입조건은 계약금 10만원 (26.7.11)
잔금 9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중도금 상환해야 시공을 할수 있다고 문자가 왔길래 계약서상 계약금과 중문시공이 끝나면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문자로 중도문 문제를 제기하고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네요.

계약서 위반 및 소비자 우롱한 업체를 어떻게 해야될지...

박람회에 다른 업체도 많았는데 리바트라고 홍보해서 믿은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업체는 보지도 않고 계약했는데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업체가 모르는 전화번호로 시공도 않고 중도금만 받고 종적을 감출수도 있고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도 안됐는데 준다는것도 계약 위반 아닌가요.

이런 업체는 무엇인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1 11:10:20
계약금은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의 성격으로 해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약요인을 제공한 쪽에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약요인이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자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계약금을 지불하신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받으셔야 하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