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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취소요청 거절
 장요한
 2026-10-01  |    조회: 268
주문완료.jpg
취소접수.jpg
결제완료 단계.jpg

구매일시 : 2026-09-24 오전 11시 경

취소요청 : 2026-09-24 오전 11시 15분 경

취소사유 : 결제완료 후 배송예정 10/20 (화) 출발예정 확인 후 바로 취소하고 타 사이트 통해 구매완료


위에 타임라인 순서로 W컨셉에서 옷을 구매하자마자 결제완료 단계에서 배송예정일이 10월 20일로 확인이 되어서, 한달 뒤에 배송이 되는 일정을 확인하고 너무 늦기 떼문에 15분 내로 바로 취소요청 하였습니다.

상품 구매하고 15분만에 취소접수 했으며, 취소접수 시 단계는 상품준비중이 아닌 결제완료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무 연락이 없다가 28일 오전 배송이 출발해서 취소가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W컨셉 사이트에 취소해달라는 요청글을 2번이나 작성하였지만 모두 상품을 구매하는순간 주문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구매를 하고 취소요청에 하루가 지난것도 아니고 1시간이 지난것도 아니고, 바로 15분만에 취소를 하였는데도 주문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문취소는 9/24 오전11시 15분, 주문을 하고 바로 15분 내로 하였는데, W컨셉 답변은 24일 발주되어 25일 상품이 업체에 입고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문만 처리되고 취소요청은 무시되어서 일방적으로 취소요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소비자에 대한 폭력이 아닐까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1 15:52:5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돠세요.